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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

가장 쉽게 알려주는 기본소득,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사실은?

by 청춘차렷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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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맛객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단계에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일체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의 주체는 정부니 지방자치단체이며 공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완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 정착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들의 철없는 아이디어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선거 의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나라는 없습니다.

 

 

2. 기본소득의 종류

 

 

완성형 기본소득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일까요.

 

흔히 기본소득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필리페 판 파레이스(Van Parijs)가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를 흔히 '완성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개인단위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형 기본소득은 개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부분 기본소득

 

하지만 세계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많은 종류의 기본소득 모델이 존재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단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단체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나라에 기본소득네트워크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단체들의 총집합이 바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입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주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합니다. 2016년에는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판 파레이스의 모델과 흡사하나 충분성의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급여 역시 기본소득에 포함시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 됐든 낮은 수준의 급여 역시 기본소득에 포함시키겠다는 학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부분 기본소득 : 단계적으로 쌓아 가는 기본소득의 이상향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복지의 큰 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모든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큰 틀에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흔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모든 선별이 가미된 복지정책을 모두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의 경우 특정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현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급여 중 생계급여는 저소득 계층 중에서도 일부만을 대상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반면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제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재산조사의 여부입니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을 잔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잔여주의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토대로 하는 선별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의 관계

 

결국 기본소득이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큰 범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고,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제도가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의 영역에서 생각해본다면, 결국 기본소득 역시 지급 대상의 범주에 대한 고민이 허용될 수 있는 복지제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분 기본소득 예시

 

기본소득이란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것과 비슷한 사회복지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를 더 발전시켜 통합할 경우 부분 기본소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0~2세의 기간에는 '부모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50~100만원의 급여를 매달 지급합니다. 꽤 많은 액수의 급여가 소요됩니다.

만3세~5세의 기간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월 26~28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0~7세의 기간에는 '아동수당'을 아동 개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만65세가 되면 소득조건을 따지기는 하지만 70%의 대상을 아우르는 '기초연금'을 매달 약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미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꽤나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가 각 계 연령층으로 퍼져나가 발전한다면 언젠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활발히 근로가 가능한 나이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의 부분 기본소득이라도 말입니다.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깊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글을 작성해보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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