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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4

2018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2018년부터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기사 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111&isYeonhapFlash=Y&rc=N 저 말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 41년생 할머니의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급여의 액수가 얼마냐입니다. 만약 위 사례의 할머.. 2017. 7. 31.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란? 근로능력평가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닌, 근로를 할 수 있는 몸 상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신체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고려하여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18세 미만의 연소자(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제외) .. 2017. 3. 14.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오늘은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최저생계와 의료보험, 주거비 등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많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같은 세금이 잘먹고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세어나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로능력평가는 바로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평가가 어떻게 부정수급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2017. 2. 28.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자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란 일종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소득수준(생활수준)의 차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기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5년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사람의 소득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 말그대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중위소득 : 어떤 가정을 놓고 보아서 1등부터 꼴등까지의 소득 중 딱 중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의 소득금액입니다. 개인적..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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