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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8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by 청춘차렷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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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기사 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111&isYeonhapFlash=Y&rc=N

 

저 말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 41년생 할머니의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급여의 액수가 얼마냐입니다.

만약 위 사례의 할머니가 노령연금으로 20만원, 남편이 사망하며 발생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28만원 지급받고 있다고 하면 할머니의 소득은 48만원으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에서 소득 48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들로부터 월 1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다고 할 경우 자녀의 용돈도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혼자 사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18~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립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급여입니다.

1, 2, 3인 등 각각의 유형에 맞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현재는 중간치 소득을 얻는 가구의 30% 수준에 맞추어 495,879원이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한 마디로 월소득 50만원이라는 액수가 강조되었지만, 현재의 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0%에 든다고 하여 무조건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 기준 5400만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하기도 하며,

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양의무자라고 하여 그들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현재 폐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나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표제에 달아놓은 기사에 대해 보충설명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입니다.

사람마다 나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격차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복지제도입니다.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혹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관련 내용들 상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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