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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by 청춘차렷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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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에 급여가 개시되었으나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는 만 65세로 급여 개시 나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개시 일자가 조정되는 것은 2033년을 목표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만 62세에 급여가 개시됩니다. 2033년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추계된 바로 2039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활발히 일하며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30대가 노후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돌려받을 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루지 말고 모두가 함께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창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볼 때도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한 사안이었나 봅니다.

 


 

국민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개혁 논의를 그렇게나 꺼렸을까요. 

얼마나 시급한 사안을 외면하고 있었기에 대통령 선거 공동의 제로 채택하자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됩니다. 지난 추세와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바뀌지 않는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데 2055년 기금 고갈은 5년 전 예상보다도 2년이 당겨진 수치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55년 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여태껏 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그 이유는 연금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 분 1988년 : 국민연금 도입 1998년 : 국민연금 1차 개혁 2008년 : 국민연금 2차 개혁
지급개시 연령 만 60세 만 65세 만 65세
소득대체율 70% 60% 50% (40%목표)
보험료율 9% 9% 9%
1~2차 국민연금 개혁 :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 받는 돈은 줄이고 /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위 표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1988년)와 10년마다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급여의 지급 개시 연령을 늦췄고, 받는 돈을 줄였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였기 때문에 설계 당시의 계산대로라면 1인당 연금의 평균 수급기간은 10년 정도였으나, 현재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1인당 연금 수급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해버립니다.

또한 급여의 지급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것 역시 급여를 받기 전에는 실감이 덜 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개혁 논의의 문제

 

그렇지만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24년 간 변하지 않았던 9%의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9%의 보험료를 통해 40%의 소득대체율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9% → 12~13%
  • 지급 개시 연령 상향 : 만 65세 → 만 70세

 

실제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릴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3%로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OECD 평균 보험료율 18.3%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9%의 보험료로는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 개시 연령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행지 예산 춘추에는 평균 수명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게재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2030년의 급여 지출 규모를 현재 대비 2/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수명의 상승과 지급개시 연령의 관계를 토대로 지급개시 연령을 만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논의입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합계출산율 : 0.75명) 초고령화(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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