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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by 청춘차렷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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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란?

근로능력평가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닌, 근로를 할 수 있는 몸 상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신체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고려하여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18세 미만의 연소자(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제외)

만65세 이상의 노인

4급 이상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나열한 대상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이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알선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자활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생계급여 지급에 일정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칭합니다. 특별히 가구원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거나 대학교에 다닌다거나, 미취학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거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로, 취업교육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능력평가는 나라에서 일정한 저소득층에 부여하는 의료급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급여는 혜택의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가구 전체의 가구원들을 모두 따져보아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2종의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1종 의료급여를 지급됩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의료급여는 2종이 적용되며 2종 의료급여의 경우 1종 의료급여에 비해 약간 많은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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