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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by 청춘차렷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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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 계층 중 하나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격입니다한마디로 차상위 의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초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료급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는 다른 체계입니다건강보험은 개개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혜택을 수혜 받는 사회보험인 반면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두가 모아놓은 세금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상자들(보험료 납입 능력이 안되는 대상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공적부조 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소득이 생기고일정수준의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비수급자로 탈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겼지만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막대하여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이러한 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종전 수준의 의료급여를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기준이 중위소득의 40%인 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기준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중위소득 50%(2인가구 기준 1,407,225원 / 4인가구 기준 2,233,690이하인 대상자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⓵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

⓶ 만성질환자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진단서 필요)

⓷ 18세 미만인 자 : 18세 이상이더라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며 식대의 20%만 본임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또한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자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고 기본식대의 2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⓵ 대상자의 신분증

⓶ 도장

⓷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를 확인할 서류(ex.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세 가지 서류를 지참하면 되지만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⓸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도 지참해야합니다.

 

 

오늘은 설명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과 재산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또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소득재산도 확인하는 사업이니 꼭 참고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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