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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by 청춘차렷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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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최저생계와 의료보험, 주거비 등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많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같은 세금이 잘먹고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세어나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로능력평가는 바로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평가가 어떻게 부정수급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간주하여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합니다. 이외에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부상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될 경우 '일반수급자'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바로 일반수급자입니다. 일반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으며 생활합니다.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이나 4급 이상의 장애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들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나라에서 '자활근로'라는 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활근로는 개인별로 상담을 통해 일자리의 유형이 정해지게 되며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공부방, 급식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활근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활근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만큼의 생계비는 국가가 생계비로 지급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생계급여의 지급 외에 의료급여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급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구전체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1종,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그동안의 몸상태를 확인하는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치), 처방전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합니다. 


이상 근로능력평가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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