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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차이는 무엇일까?

by 청춘차렷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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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자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란 일종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소득수준(생활수준)의 차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기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5년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사람의 소득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 말그대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중위소득 : 어떤 가정을 놓고 보아서 1등부터 꼴등까지의 소득 중 딱 중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의 소득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설명하는것이 더 확 와닿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저생계비로 설명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0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일괄적인 현금 지원을 했으나,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며 변화를 겪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말그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는데 낮은 소득수준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게됩니다.


-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인정되는 소득을 뺀 차액을 생계급여로 현금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생계급여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대상자들이 선정되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직장인들 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급여에 가입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병원에서 나오는 본인부담금의 5~10%만 부담하면 병원을 이용할수있습니다

- 주거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의 대상자들이 선정되며 수급자 가구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노후된 상태를 수리해줍니다.

- 교육급여 :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기준이며,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이 더 높은 다른 맞춤형급여의 혜택은 당연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보통 최저생계비 120%수준이라하지만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들을 통칭해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제도 자체에 부여된 혜택은 없고 단지 차상위 정도의 소득수준임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한부모가정 : 모자, 부자, 조손가정으로 구분되며 양육 중인 아이의 나이에 따라 학용품비, 양육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 소득만으로 자격을 부여했다면 차상위의료의 경우에는 건강상태도 고려하여 자격이 책정됩니다.

- 차상위장애인 : 장애를 가진 차상위계층에 책정되는 자격으로 차상위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차상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너무 내용이 방대해질것같아 다음 포스트부터 하나하나 다뤄보기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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