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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청춘차렷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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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알아 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와는 다른 제도인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점심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존재해왔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선정하는 제도적인 절차로 인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낙인감을 느끼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2015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아 교육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었고,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교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지원, 인터넷비용 지원 등 총 5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교학비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급식비(학기중)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급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토요일,일요일, 방학 중 중식은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정보화교육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을 지원합니다.

 
□ 어떤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선정기준

※ 중요사항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 초중교학생 교육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필요함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기준 :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기간 : 2017.03.02.(목) ~ 03.24.(금)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학교 졸업 시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합니다.(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지금까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격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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