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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신청자격조건)

by 청춘차렷 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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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비오는 날에는 몸이 건강한 우리도 이렇게나 힘들고 짜증나는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불편하여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보조)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점수’를 산정하여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 활동지원법상의 중증장애인이란 1,2,3급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1,2,3급의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자격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혜택을 보던 대상자가 노인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2,3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아닙니다. 1,2,3급 장애인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이지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아닙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한 후 실제 활동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소득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금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 제외대상자
①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수보장법에 명시된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병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구치소, 교도소,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다른 유사한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비슷한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몸이 불편한 경우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지원서비스의 심사와 지원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이후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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