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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신청 방법 및 장애인혜택 정리

by 청춘차렷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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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란 어떠한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해 신체가 불편한 상태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불편이 다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장애부위와 기준을 충족해야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종류

국가에서 정한 장애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 : 상하지 절단, 상하지 관절(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상지/하지 기능장애, 척추고정술,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각도 또는 신장 왜소증)

뇌병변장애 : 뇌병변(뇌출혈, 뇌경색 등), 뇌성마비, 파킨슨병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장애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며 노인성 치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등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 신장 투석의 경우, 신장 이식의 경우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 노출된 부위의 변형, 함몰, 비후의 정도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용어가 변경되기 전 명칭을 간질장애였습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방법

1. 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장애의 종류에 맞는 구비서류를 물어본다.

2.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안내 받은 구비서류를 발급 받는다.

3.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장애인등록신청을 한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장애인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1부만 작성하면 끝입니다.

 

장애란 말 그대로 신체의 불편함이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단의 경우처럼 명확히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부분의 장애유형들이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병원 치료와 더불어 담당 의사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장애인등록 관련 서류가 매우 비쌉니다. 나오지 않는 장애유형으로 힘낭비, 돈낭비, 시간낭비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장애인혜택 간단 정리

장애인혜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 및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전 장애인연금 포스팅에서 다뤘듯 등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연금 및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육 및 교육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 및 재활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보장구(보조기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취업자금, 근로를 위한 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저리로 대출)

이외에 세금감면 혜택과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내 몸이 건강하여 무탈하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몸이 손상되어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장애인등록에 대해 알아보시고 삶의 희망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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