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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by 청춘차렷 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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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지가 내 사람들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각 만해도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는 내가 선택하여 받게 된 혜택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심각한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불편이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상태를 등급으로 증명해주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등록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에 장애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장애연금제도와 장애수당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 /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연금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 2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여 /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1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도 포함합니다. [1,2급장애인/3급중복장애인]

ex) 1, 2급 장애를 가진 자는 당연 포함이고, 지적3급 장애와 지체6급 장애를 동시에 가진 자도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 장애등급은 4급 장애 2개를 가졌을 경우 합산 등급이 3급으로 상향되기도 하는데 이경우는 제외입니다. 순수하게 1가지 이상의 장애가 3급 이상인 사람만 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상이나 고등학교 이하 과정, 특수학교 포함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예~~~~~전에 받아놓은 등급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너무 예전에 받아놓은 등급은 현재의 장애등급체계와 달랐기 때문에 새로 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얼마나 나오나요?(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기초급여 : 204,010원 (2017년 4월 이후 206,050원으로 인상예정) 장애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누구나 받는 공통된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ex) 일반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급여 204,010원 + 부가급여 20,000원 = 총 224,010원

기초생활수급자 겸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급여 204,0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총 284,010원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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