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아동급식카드(푸르미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청춘차렷 2017. 2. 16.
반응형
아동급식 푸르미카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방학이 시작됐는데, 아이들의 점심이 걱정되시나요?
밤낮으로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아이들의 식사가 걱정되시나요?

결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르미카드란?

 

푸르미카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만든 급식지원 카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푸르미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지자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끼당 4,000원이 지원되며 몇끼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호자의 여부, 보호자의 돌봄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게 됩니다.(최대 하루 3끼 지원 가능)

 

 

 

□ 신청대상

18세(2017년 기준 1999년생)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만18세가 넘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 : 아침, 저녁의 식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아침, 저녁시간에 일을 해야하는 교대근무나 보호자가 부재 중인 경우입니다.

방학기간 : 학교를 쉼으로 인해 점심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

 

 

□ 신청 및 이용방법

* 1끼 4,000원씩 지원되고 사용하지 않을 시 하루에 몰아서 8,000원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해놓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동급식지원을 신청하면 즉시 푸르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U,세븐일레븐,GS25 등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그 밖에 푸르미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식우려 아동이란?

한마디로 내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기 힘들다! 하는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각 해당되는 자격의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

ex)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 재직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아동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으로 동사무소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분들만 해당됩니다.)

③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3인가구 기준 : 1,861,000원, 4인가구 기준 : 2,284,000원)

④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3인가구 기준 : 1,861,000원, 4인가구 기준 : 2,284,000원)

⑤ 보호자가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부재 중 / 만성질환으로 인해 식사를 차려주기 어려운 가정 등



이상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카드의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