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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지급금액) 알아보기

by 청춘차렷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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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독거노인 혼자 받을 때, 부부 중 1명만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을 받게되었을 때, 부부 2명이 만65세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3가지 경우로 급여액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어르신들이 매월 20만 4,010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쏠쏠한 용돈이 될 기초연금입니다. 가장 적게 받는 어르신은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차이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관련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smartcyy.tistory.com/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101만원 미만 : 204,010원

소득인정액 101~103만원 미만 : 180,000원
소득인정액 103~105만원 미만 : 160,000원
소득인정액 105~107만원 미만 : 140,000원
소득인정액 107~109만원 미만 : 120,000원
소득인정액 109~111만원 미만 : 100,000원
소득인정액 111~113만원 미만 : 80,000원
소득인정액 113~115만원 미만 : 60,000원
소득인정액 115~117만원 미만 : 40,000원
소득인정액 117~119만원 미만 : 20,000원

 

□ 부부 함께이나 1명만 만65세 도달한 경우

소득인정액 172.4만원 미만 : 204,010원
소득인정액 172.4~174.4만원 미만 : 180,000원
소득인정액 174.4~176.4만원 미만 : 160,000원
소득인정액 176.4~178.4만원 미만 : 140,000원
소득인정액 178.4~180.4만원 미만 : 120,000원
소득인정액 180.4~182.4만원 미만 : 100,000원
소득인정액 182.4~184.4만원 미만 : 80,000원
소득인정액 184.4~186.4만원 미만 : 60,000원
소득인정액 186.4~188.4만원 미만 : 40,000원
소득인정액 188.4~190.4만원 미만 : 20,000원

 

□ 부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의 감액이 적용되어 1인 2명이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162.4만원 미만 : 326,400원
소득인정액 162.4~166.4만원 미만 : 280,000원
소득인정액 166.4~170.4만원 미만 : 240,000원
소득인정액 170.4~174.4만원 미만 : 200,000원
소득인정액 174.4~178.4만원 미만 : 160,000원
소득인정액 178.4~182.4만원 미만 : 120,000원
소득인정액 182.4~186.4만원 미만 : 80,000원
소득인정액 186.4~190.4만원 미만 : 40,000원

 

위와 같이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급여의 기준은 매년매년 달라지니 혹시나 소득인정액이 넘어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받을 확률이 존재하니 실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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