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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양육수당 신청방법 / 어린이집 입소 준비!!

by 청춘차렷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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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방법 /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하기!

 

천사 같은 아이를 낳았지만,
기쁨도 잠시, 고정된 수입에 늘어가는 가계부담...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그렇다고 싸구려만 먹이고 입힐 수도 없고...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지원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 용어 정리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서비스는 총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아래의 3가지 자격은 각각 변동이 생길 때마다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자격이 변동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 보육료지원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야 지원 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

◯ 유아학비 :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 역시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야 지원 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등본상)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① 본인 신분증 ② 통장 지참하여 신청 / 혹시 불안하다!!!! 할경우 출생신고서도 지참해주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가능.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전에는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드로 나뉘어있었고 신청 장소도 달랐던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행복카드 한장으로 가구 전체 아동의 보육료를 결제할수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조건은 연령 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의 양육수당 신청조건은 연령에 따라 나뉘며,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아이가 커질수록 지원금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료지원과 유아학비 역시 취학전 만5세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

양육수당은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2개월안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되지만, 2개월이  지날 경우 신청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수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경우 신청일자로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소 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혹 어린이집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경우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합니다.ㅠㅠ

지금까지 양육수당 지원방법, 어린이집 입소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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