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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by 청춘차렷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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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급여의 지급에는 아무런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차등지급 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선행될 수 없고, 개인별로 균등한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개인별로 균등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가구유형과도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가구유형마저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급여는 더더욱 균등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급여를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가구 내 권력구조를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언뜻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해체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개인별 균등급여 지급은 오히려 가족관계해체를 예방한다.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1인당 생활비가 가구규모에 반비례하는 점을 반영하여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에 1인당 더 적은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으나 주소를 달리하거나, 아예 주소를 분리한 채 따로 사는 등의 가족관계해체를 조장한다.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족해체의 함정을 없애고 공동생활을 장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 기본소득이 근본적으로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균등급여의 원칙은 필수적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 공유부란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금민, 2020)으로서 토지와 같은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 부터의 수익을 뜻한다(백승호, 2020).

금민(2020)의 연구에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공유부란 원래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했던 몫으로서 토지나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적 공유부와 누구의 성과나 기여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을 뜻하는 외부효과에 의한 인공적 공유부 두 종류를 모두 포함한다.

즉 당연히 귀속되어야 했던 몫에 대한 배당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기 때문에 수익의 배당은 일체의 선별을 배제하고 균등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이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분배원리로 정의될 수 있다(금민, 2020).

그렇기 때문에 필요 욕구(needs)에 근거해 급여를 실시하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과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받아야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배분하여 주는 일에 자격조건이나 욕구의 판별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균등급여의 원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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