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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by 청춘차렷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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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일체의 선별이란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은 물론이고, 시민권·연령·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근로·질병 등 특정 조건에 의한 선별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기본소득은 정책의 범위를 법적인 시민권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거주 등 비 시민을 위한 적용기준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금 납부를 수급 조건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국적과 수급자의 연령 등 수급을 위한 인구 사회학적 조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서의 보편주의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기본소득 무조 건성의 세 가지 의미


수급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기본소득의 ‘무조 건성’과 결합되었을 때 완성된다.

이 ‘무조 건성’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

첫째 가구의 경제 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며,

둘째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기본소득의 무조 건성에 포함되어 있다(Van Parijs, 2018).

이러한 특성들은 거주 여부만을 고려한 광범위한 범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무조 건성과 관련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1)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보험 가입자를 대표로 하고 나머지 가구원이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함께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금, 사회활동 참여, 평등 등의 지표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은 가구 내 성별 권력 구조를 불합리하게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이혼한 한부모 가정,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가구 등은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혈연으로 묶인 부양의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 체계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과 기여금을 전제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과 기여금을 적립한 주 소득자 위주로 사회보장의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가구 내 권력구조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주 소득자 위주로 형성된다. 결국 주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들은 가사·간호·학업 등 각자의 분야에서 노동을 수행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책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급여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총 급여 감소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함께 살지만 주소를 따로 해놓는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비용을 없앨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급여는 가구 내 권력구조를 평등하게 조정한다.

생계를 위해 각각의 노동을 상품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화를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간병·예술·육아 등 모든 활동이 나름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무조 건성 (2)(3)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무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

 

여기에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무조 건성이 결합되어 효과는 극대화된다.

기본소득에는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보통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조건부 수당 제도와 다르다.

수당을 받기 위한 노동의 조건은 고용주들에게 잘못된 권력을 쥐어주기도 하고, 수급자들을 절망적인 실업 함정(employment trap)에 몰아넣기도 한다.

반면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기본소득은 저품질의 일자리와 부적절한 급여 관계를 거부할 힘을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의 기준이 돈(임금)에서 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매력, 도덕, 성장 등)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즉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합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선택지가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얻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Van Parij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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