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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장애인연금 완벽 정리 : 연금액, 신청조건, 신청자격

by 청춘차렷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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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장애인연금 제도의 연금 수급액, 신청조건과 신청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란?

 

 

장애인연금이란 만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고, 만18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연금 사업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현저한 상실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시설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23,180원입니다. 전년 대비 5.1%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시설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323,180원
  • 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일반 장애인  :  343,180원
  • 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장애인  :  393,180원
  • 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장애인  :  403,180원

 

 

※ 기초수급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3.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른 조건이고, 두번째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조건입니다.

 

 

 

(1)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른 조건

 

  • 연령  :  만18세 이상
  • 장애정도  :  등록 중증장애인(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개정 전 법에서의 1급,2급 장애인이며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추가의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

 

 

 

(2) 소득과 재산에 따른 조건

 

소득과 재산의 산정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나와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단독(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22만원
  •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95만 2천원

 

 

 

(3) 신청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 10년 미만의 고급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격이 그대로 나의 월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연금 소득 재산 모의 계산 해보기  :  복지로 사이트 아래 링크 클릭

 

실제로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인터넷 상에서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나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5E

 

www.bokjiro.go.kr

 

 

4.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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