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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1)

by 청춘차렷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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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2012년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제도들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빈민을 통제하고 구제하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제도들입니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부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ㅁ 정주법(1662)

이전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빈곤문제 해결과 치안유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빈민을 통제하는 단위를 '교구'로 묶었고, 교구 단위로 빈민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자기 교구안에 빈민을 늘리지 않기 위한 통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교구의 책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빈민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구 내의 구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정주법입니다. 

이 법은 빈민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치안판사에게 장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이주자들을 그의 이전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스빈다.


ㅁ 작업장조사법(1722)

엘리자베스구빈법 시행부터 빈민은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 등에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실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작업장조사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구빈감독관과 교회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과 작업장에 근로능력 있는 빈민을 고용하여 수용하도록 민간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는 빈민에게는 구제(복지)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능력있는 빈민을 통해 국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 등을 통제하여 치안을 유지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722년의 구빈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제를 신청한 개인이나 가족이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으려 할 경우 구빈감독관이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해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던 점인데, 한 마디로 가족 모두가 시설에 입소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강제 노역을 통한 생산물 등이 일반 생산물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점, 작업장이 위치한 교구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점, 강제입소를 통한 자유의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 한편으로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위에서 설명했던 통제와 치안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전했던 법들은 위에서 언급한 정주법, 작업장조사법 등이었습니다. 

아래에 설명할 법들은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색채가 가미되기 시작한 개혁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ㅁ 길버트법(1782)

이 법은 지방의 치안판사이자 하원이었이었던 토마스 길버트가 제안한 법으로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전의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개혁조치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도이었습니다.

이전의 법을 개선했던 가장 큰 점은 근로능력 있는 빈민들 중 근로의 의사가 있는 빈민들을 강제 입소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입니다. 

이전의 법에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강제로 가족 전체게 시설에 입소해야 했던 비인간적인 제도의 측면을,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취업 때까지 입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외구제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일할 의사가 있는 빈민들을 강제입소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구제를 통해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길버트법'은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ㅁ 스핀햄랜드법(1795)

길버트법이 원외구제를 강조하는 최초의 인도주의적 시도였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스핀햄랜드법은 근로하는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입니다.

이 방안은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하여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음식물 척도로 불리는 이 방법은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잇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가족의 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가정에 대한 구호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 허약자, 장애자들을 위한 원외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에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ㅁ 공장법(1833)

이 법은 비인도적인 작업장 상황에서 고통받은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비인도적인 방직공장 작업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조치는 필(peel)에 의해 취해졌는데, 이것이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 이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작업시간을 12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야간작업을 금지시크는 것이었습니다. 

공장법은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면방직산업에서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법이 발전하며 공장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었고, 아동과 여성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ㅁ 개정빈민법(1834)

개정빈민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기존 개혁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스핀햄랜드법을 통해 생긴 임금보조정책이 실제 빈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빈세만 증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복지법이 인도주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정빈민법의 첫번째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1832년에 발족된 왕립위원회의 2년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정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한다. 

2. 병자, 노인, 허약자 등의 일부 대상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한다.

3. 노동의 가능한 자는 전부 작업장에 배치한다. 

4. 구호의 수준은 지역에서 스스로 근로하는 노동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아야한다.(열등처우원칙)

이 법에서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법들에서 원외구제, 임금보조 등 대책을 세웠으나 실제적인 빈민구제가 되지 않자 스스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의 부조를 받는 대상의 처우를 열등처우로 명시하여 노동력 있는 빈민이 노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작업장에서 일하는 빈민들에게 스티그마(상처)를 부여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작업장 수용을 통해 개인 자유의 박탈,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일반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통해 스스로 빈민 탈출을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부터는 국가 주도의 법제도 변경을 통한 변동 보다는

사회계층의 개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영국 사회복지발전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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