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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택연금 수령액과 신청 조건 방법 완벽 정리

by 청춘차렷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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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인 64%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2021년 기준). 은퇴로 소득이 줄어들 무렵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실제로 쓸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을 듣고 세금도 많이 내지만 실제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연금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고생의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가입 당시 주택 감정가를 토대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고, 노후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노령층의 연금을 보충해 줌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완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부부 중 남은 사람에게 감액되는 금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보장에 매우 용이한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감정가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원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주택 가격 6억 원일 경우

- 가입자 부부 최저 연령이 60세일 때   :   1,283,000원
- 가입자 부부 최저 연령이 70세일 때   :   1,852,000원

 

정확한 금액은 가입 연령과 주택 감정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는 대략적인 수령액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그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가격의 산정 방식

 

 

주택 가격의 산정은 (1)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2) KB 인터넷 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산정된 주택 가격은 주택연금의 가입금액이 되며 이후 주택 가격에 변동이 있어도 가입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1) 가입연령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2) 국적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3) 재산기준  :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 9억 이하인 경우 가능)

   -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인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양도 시 가입 가능

 

 

 


 

 

4.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가입희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에서는 가입 요건 및 담보주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공사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약정을 통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나 정부 기관의 보증을 통한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등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어와 별개로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종신방식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간방식은 미리 연금을 수령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혼합방식이란 주택가액을 전액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떼어 목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으면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대 21% 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우대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여러 방식이 있으나 최종 수령액에는 큰 차이가 없고 말 그대로 초기에 많이 받느냐, 아니면 초기에 적게 받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느냐 등 여러 선택사항의 차이일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주택연금의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1회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년 보증잔액에 대한 연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결국 은행을 통해 대출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연금 가입된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통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최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급한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 초기 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

(2) 월 보증료  :  매월 대출되는 방식으로 보증잔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따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아님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급방식이나 대출약정, 담보설정 등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수요자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서는 가입 조건이나 절차, 대략적인 금액 등을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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