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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 대상자 조사 '기타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기초수급, 차상위 자산 조사

by 청춘차렷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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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복지대상자 선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산에 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조사의 대상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을 일시 해약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일시해약금 등의 금융재산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인 주거용 재산, 증여받은 땅과 같은 일반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소득은 없는데 쓸모 없는 땅을 증여받은 것으로 재산이 많이 잡혀 문제가 될 것 같다던지 노후를 위해 가입한 적금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혹시 증여 받은 땅이나 적금의 일부분을 해지하여 자녀에게 옮겨두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생각처럼 내 재산을 타인에게 옮겨둘 경우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3편 조사  :  기타 산정되는 재산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내 재산을 타인에게 옮겼다 하더라도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지침에 나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즉 '기타 재산'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에서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에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 항목을 활용하여 나에게 소유권이 있던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기타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재산을 처분한 돈은 부채를 갚았다던지,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던지, 아니면 처분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자연적으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던지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재산이 처분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득은 없지만 지방에 약 3억 정도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장 먹고살 돈이 없어 복지 대상자를 신청하였으나 증여받은 땅 때문에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 자식에게 부랴부랴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땅이 없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구청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대뜸 땅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은 이미 처분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조사 결과 이 땅이 없어졌진 것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잡혔고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1)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

 

(2) 타 재산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이 예금으로 이미 금융재산 산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부채를 상환한 경우

 

(3) 본인이 이미 소비한 경우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액
  •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세금 납부액

 

(4) 자연적 소비금액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모든 처분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산정된 기타 재산이 나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타 재산은 해당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만큼의 금액이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됐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항목으로 점차 차감되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저는 이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여러 건 보았습니다.

그중 최악의 경우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못했고 몰래 옮겨놓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낭패를 본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정부의 조사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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