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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드디어 연장 : 유급? 무급? 간단 정리

by 청춘차렷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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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으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드디어 복직했습니다. 역시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직과 동시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내렸습니다.

 

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3년의 기간을 두고 낳으며 그 기간 동안 한 명씩은 휴직을 써왔습니다. 온전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맛보게 된 맞벌이 직장 생활과 두 아이 양육 병행은 매운맛 그 자체였습니다. 지나간 육아휴직이 다시금 너무도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03.02 - [일상다반사] - 남자 직장인 육아휴직 결산 기록 : 너무나도 좋았다, 육아휴직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값이 0.8명에 그치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소멸해가는 나라. 

 

온갖 출산대책을 쏟아내도 저출산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 하나의 희망의 빛을 내려주는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1년이던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우선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유급휴직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MZ세대가 사회로 활발히 진출하며 육아휴직은 아이를 둔 직장인의 필수 코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급여를 차치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장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은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출산의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 적립하여 복직 6개월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 1년 → 1년 6개월

 

 

대통령 공약사항

 

저출산 극복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관련 정책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약사항 중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망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중순 경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연장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되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은 연장되어 소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장된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을 하루라도 남겨두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2019년 육아단축근무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유효한 근로자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모두 사용한 대상자들에게는 소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급을 적용해달라는 청원과 민원이 넘쳐났음에도 결국 소급 적용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하루라도 남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맘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육아휴직, 연장이 꼭 되어 저출산도 극복하고 아이 양육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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