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출산지원금 총 정리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by 청춘차렷 2023. 1. 1.
반응형

 

정부에서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모급여,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2023년 1월 1일 00시 경기도 고양시 차병원에서는 새해 첫 날을 여는 쌍둥이 아기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0.8명인 저출산 시대, 요즘은 아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열어준 아기 천사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가정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3년에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 정책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로는 ①부모급여  ②양육수당  ③아동수당  ④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정책

 

 

▶ 2023년 1월 2일 아기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정리

1) 부모급여 : 70만원 (만2세까지 매달)
2) 아동수당 : 10만원 (만8세까지 매달)
3) 양육수당 : X  (부모급여로 통폐합)
4)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1회)

 

 

(1) 부모급여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0~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 정책입니다. 첫 출산 후 1~2년 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일과 양육 등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1개월 ~23개월 아기들이 받던 가정양육수당이 확대개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양육수당이 보육기관에 갈 경우 받지 못했던 것과 다르게 부모급여는 무조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 지급 대상  :  만0세~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 금액  :  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 소득 기준  :  없음

※ 20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2) 양육수당

 

우리 나라 출산 장려 정책 중 최초로 도입되었던 현금성 급여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있는 아동들 중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1~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1~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진학할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원 대상  :  24개월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가정보육 중인 아동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소득 기준  :  없음

※ 1~24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정책입니다.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아동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2022년 신설된 제도로 아이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현금성 지원이기는 하나 바우처 형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각자 다르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이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폐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출산 시 1회 지급
  • 지원 금액  :  아기 1명 당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축하금 형식의 일회성 현금 지급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폐합된 경우가 많으니 동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