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2022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80만원 - 2인 가구 288만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각각 22만원과 35만 2천원이 증가한 1인 가구 202만원, 2인 가구 323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하위 70% 가구를 특정하여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하위 70% 노인가구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경찰·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과거 이름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노인들이 받는 급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기초노령연금이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은 올해 2023년 약12%정도 상향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이 약간 초과되어 받지 못했던 노인 세대의 경우 다시 신청하여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2022년 : 1인 가구 180만원 / 2인 가구 288만원
- 2023년 : 1인 가구 202만원 / 2인 가구 323만 2천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월급)에서 103만원을 뺀 후 0.7을 곱한다. 여기에 기타 연금 소득 등을 더한 금액
재산환산액 =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1억 3천 5백만원을 뺀다.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등)에서 2천만원을 뺀다.
위 금액을 더한 후 내 금융기관 부채를 뺀다.
위 계산 결과에 0.4를 곱한다.
최종적으로 12달을 나누면 한 달의 소득으로 재산이 환산된다.
여기서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의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는 식의 접근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근로소득, 월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3만원을 없는 금액으로 빼주고 남은 월금액의 70%만을 소득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월급이 300만원이 넘어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 환산에서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1억 4천만원으로 이 가액이 넘는 모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모든 예금, 주식, 보험 등의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3000cc이상의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차량가액 300만원짜리 오래된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내 소득이 0원일지라도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금융재산의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이 필수적인데, 이 서류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로 서명할 수가 없어 혼자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허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 복자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함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구비서류
어차피 대부분의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만 구비하신다면 두 번 걸음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전월세 계약 서류 (자가일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가족 혹은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동사무소에서 서류양식 받아가야 함)
- 거주하는 집 외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서
- 부부 각각의 급여 받을 통장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상향에 따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 신청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준이 약 12%정도로 꽤 많은 폭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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