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가 바뀌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 놓은 듯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의 이유는 드디어 바라지 않던 복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두 명을 양육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온갖 일상이 노동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아마 올해 휴직에서 복직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제 고민에 기반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아이 양육의 공백이 발생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정부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학교 등하원 등 시간제서비스부터 영아의 목욕 등 영아종일돌봄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기준은?
대상 가구의 양육공백 종류와 증빙서류
(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관련 서류
(2)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부모 가정 : 부모의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증명서
(4) 청소년부모 가정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5) 맞벌이 가정 : 아래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엄마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 아동 형제 자매의 양육 공백
- 취업준비 : 취업준비를 입증할 서류
- 학교/학업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방통대 등)
- 군대 입대 및 교도소 복역
- 장기입원
대상 아동 기준은?
(1)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 ~ 만36개월 이하 아동
(2)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3개월 ~ 만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시간당 단가 | 활동내용 |
영아종일돌봄서비스 | 3개월 ~ 36개월 | 월 200시간 | 11,080원 |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돌봄활동 전반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3개월 ~ 만12세 이하 | 연 960시간 | 11,080원 |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돌봄활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3개월 ~ 만12세 이하 | 연 960시간 | 14,400원 | 일반돌봄활동 + 아동 관련 가사활동 |
서비스 신청 방법은?
(1) 신청 장소
- 현장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2) 신청 방법 :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자가 서비스 대상 가구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여 '대기등록' → 서비스 신청 (정기이용 및 일시연계)
복지로 접속하여 제공기관 검색 : https://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아이돌봄 서비스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췄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의 확인은 정부지원금의 수준을 나누기 위함이며 가~라형까지 4단계로 나뉘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만약 대상 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라형으로 신청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고객센터 : 1577-8136
- 가까운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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