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구비서류 정리 : 500만원 의료비 지원 받아본 후기

by 청춘차렷 2022. 12. 21.
반응형

정부의 도움은 저소득 계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수술과 입원에 힘겨워하는 직장인도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힘겨워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정리해보고, 제가 의료비 지원에 신청하여 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여 500만원 지원받아본 후기

 

2020년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폐병으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은 연세에 숨을 힘겨워하기는 하셨으나 피를 토하는 기침과 함께 쓰러지시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119 신고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지셨지만 이미 건강이 많이 상해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슬픔과 함께 받아본 병원비 세부계산서에는 1100만 원가량의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2달의 치료 기간 동안 생겨난 슬픔의 비용이었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의 일이었기에 부모님과 이모와 삼촌들께서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형제가족이 많아 일단 병원비는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두 달만에 생긴 1100만 원의 병원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기준과 통장 잔고 등의 기준에 걸려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보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병원비의 5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었으나 기준이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에 비해 훨씬 광범위했고 내가 지출한 의료비 수준을 고려해주었고 가정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을 운영하여 급여로 정해진 질병군의 병원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질병은 다르게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정의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진료 중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특정 질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가구(시가 11억 상당)
  • 대상질환  :  입원-모든질환  /  외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1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 대비 15% 초과 (ex. 1인 가구는 약 220~310만 원 초과 의료비, 2인 가구는 약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8만 원
  • 2인 가구  :  345.6만 원
  • 3인 가구  :  443.5만 원
  • 4인 가구  :  540.1만 원
  • 5인 가구  :  633.1만 원
  • 6인 가구  :  722.8만 원

 

※ 주소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었거나, 가구 특성과 질환을 고려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심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심사제도라고 합니다.

 

개별심사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 가구 특성상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이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상 질환이 부적합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 약 6개월(180일)의 진료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 내에 받은 치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50%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서류가 매우 복잡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양식인 경우가 많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인쇄해야 하는데, 상담을 겸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2회 방문하였고 전화는 수시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지사의 담당자 직통번호를 받아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즉시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구비서류

 

  1.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의료비 지원 신청서
  3. 의사 진단서
  4. 입(퇴)원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환자본인 기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민간보험 가입 서류 / 지급내역 확인서
  8.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9.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0. 통장사본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병원비에 막막했었고,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대비하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힘드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병원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