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딤씨앗통장>의 신청방법과 후원, 해지방법 등 모든 정보를 완벽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과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에 저축은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보호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정(생계,의료급여)의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보호 아동 중 만18세 미만 아동
※ 보호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내용(지원금액)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매달 저축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매달 5만원을 후원할 경우 정부에서는 10만원을 매달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만기가 도래하면 일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아이들을 후원하는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하실 경우 매달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함께 저축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후원할 경우 매달 최소 15만원을 저축해줄 수 있고 1년에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을 저축해줄 수 있습니다.
- 가입자(후원자, 보호자) : 1,000원 ~ 50,000원 적립
- 정부 : 가입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추가 적립 (10만원 한도)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 및 취업훈련, 창업금, 주거 보증금, 의료비 등에 사용 가능
※ 만24세 이후에는 목적 상관 없이 사용 가능
※ 가입자는 5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하나 정부 적립금은 매달 10만원 고정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해지를 위해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디딤씨앗통장의 사용이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해지는 ① 만기 해지 ② 조기 인출 ③ 중도 해지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만기 해지 : 만18세 이상 가입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저축액 + 정부적립금 모두 수령
- 조기 인출 : 만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했을 경우 저축액 한도에서만 인출 가능 (2회 제한)
- 중도 해지 : 피치 못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축액만 해지 가능 (정부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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