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비싸진 가스비와 기름값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난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써 포인트(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를 바우처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금액을 액수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는 없고 특정 물품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기준은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기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구 특성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냉방과 난방 등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2) 가구 특성기준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속하는 가정이 있는 경우
-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 /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공단의 에너지지원을 받은 사람 /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로비를 지원받은 자
3. 지원금액은?
- 1인 가구 : 148,100원 (겨울 : 118,500원 / 여름 : 29,600원)
- 2인 가구 : 203,600원 (겨울 : 159,400원 / 여름 : 44,200원)
- 3인 가구 : 278,000원 (겨울 : 212,500원 / 여름 : 65,500원)
- 4인 이상 : 372,100원 (겨울 : 278,600원 / 여름 : 93,500원)
* 여름에 쓰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 현장신청 : 등본 상 거주지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 https://www.bokjiro.go.kr/
(2)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화면으로 이동 후 신청
5. 잔액조회 방법은?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접속하여 '사용안내' → '잔액조회' 선택
(2) 잔액조회 화면 이동하여 성명/생년월일/주소 선택 후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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