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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by 청춘차렷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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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학습 이용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중 가장 넓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육비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는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학습 이용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 기존 저소득층으로 선정 되어 있는 가구의 학생(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학생
  • 지원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초중교교육비 지원 사업은 위에 명시된 3가지 자격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나오는 기준입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전산 상 잡히지 않은 제3자 간의 사채나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특이하게 서비스 각각의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괄로 정리해드려도 본인이 판단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원 기준이 68%, 52% 이렇게 너무나도 작은 단위의 차이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은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학습 이용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각각의 서비스 별 가장 보편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토대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1) 고교학비  :  중위소득 60%

  - 강원 80%, 충남 70%, 전북 68%, 경북 68%

(2) 급식비  :  중위소득 60% (서울,경기,인천,충청도)

  - 위 네개 시도 빼고 무상 급식 시행 중

(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80%

  - 서울 70%, 인천 70%, 경기 70%, 전남 70%, 제주 70%

(4) 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  :  각 시도별 확인 필요(법정차상위까지는 자격이 꼭 필요!)

 


 

초중고교육비 지원 내용은?

 

(1) 고교학비

  •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전액
  • 학교운영비  :  학교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금액

 

(2) 급식비  :  무상급식이 아닌 초중고 학교의 급식비 전액

 

(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금액  :  연 60만원 한도의 재료비/교재비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제 수강하는 경우에 지원

 

(4) 정보화교육 지원

  • 컴퓨터 지원  :  가구당 1대
  • 인터넷 통신비  :  월 17,600원 상당의 인터넷 지원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입금)
  • 유해차단 서비스비  :  월 1,650원

 


 

신청방법은?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구비서류

      -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는 가구원 전부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를 미리 받아가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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