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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57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내용 및 시간 알아보기(추가로 지원받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이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smartcyy.tistory.com/24]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시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목욕 등),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지원 : 청소, 세탁, 식사준비.. 2017. 2. 22.
20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신청자격조건)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비오는 날에는 몸이 건강한 우리도 이렇게나 힘들고 짜증나는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불편하여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보조)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점수’를 산정하여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 활동지원법상의 중증장애인이란 1,2,3급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누가 받을 수 .. 2017. 2. 22.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신청 방법 및 장애인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란 어떠한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해 신체가 불편한 상태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불편이 다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장애부위와 기준을 충족해야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종류 국가에서 정한 장애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 : 상하지 절단, 상하지 관절(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상지/하지 기능장애, 척추고정술,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각도 또는 신장 왜소증) 뇌병변장애 : 뇌병변(뇌출혈, 뇌경색 등), 뇌성마비, 파킨슨병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장애 청각.. 2017. 2. 21.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지난번에 알아 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와는 다른 제도인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점심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존재해왔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선정하는 제도적인 절차로 인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낙인감을 느끼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2015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아 교육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었고, ‘초중고학생 교.. 2017. 2. 20.
2017년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럴 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를 떠올려 보세요. □ 긴급복지제도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지원, 해산(출산), 장제, 연기요금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총 10개 정도의 사유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수입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복역하게 되어 가구의 소득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 2017. 2. 19.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자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란 일종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소득수준(생활수준)의 차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기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5년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사람의 소득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 말그대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중위소득 : 어떤 가정을 놓고 보아서 1등부터 꼴등까지의 소득 중 딱 중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의 소득금액입니다. 개인적.. 2017. 2. 18.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서, 확정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기타 보상받은 보상금,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순수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증질환이란?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입니다. 위의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통원치료)는 지원대상이 .. 2017. 2. 17.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지가 내 사람들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각 만해도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는 내가 선택하여 받게 된 혜택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심각한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불편이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상태를 등급으로 증명해주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등록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에 장애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2017. 2. 17.
국민행복카드 혜택 정리! (바우처 정리) 임산부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 □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전자화폐/특정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개념) 서비스별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하나로 통합한 카드입니다. 이전에는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 카드 등 여러 가지 카드가 서비스별로 나뉘어 있던 것을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다음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50만원 지원합니다.(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됩니다.)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만18세 이하 임신이.. 2017. 2. 16.
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총정리(선정기준,신청,금액) 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알아보기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부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급여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말로 영세민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하나의 자격 아래 생계비와 주거비가 한꺼번에 지급되던 것이 2015년 7월에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4가지 자격으로,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선..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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