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서, 확정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기타 보상받은 보상금,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순수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증질환이란?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입니다.
위의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통원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기준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지원합니다.(일부 고가의 신의료기술,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과다 발생 가구(중위소득 80~100% 해당 가구) :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30%이상 발생시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 : 1인 40,570원 / 2인 69,120원 / 3인 89,580원 / 4인 110,180원
지역가입자 : 1인 16,160원 / 2인 59,940원 / 3인 92,050원 / 4인 122,700원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및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를 구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최소 50% ~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퇴원 후 60일 내(항암치료시 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런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객센터 통해 문의 해보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전화해 물어보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서, 확정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기타 보상받은 보상금,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순수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증질환이란?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입니다.
위의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통원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기준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지원합니다.(일부 고가의 신의료기술,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과다 발생 가구(중위소득 80~100% 해당 가구) :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30%이상 발생시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 : 1인 40,570원 / 2인 69,120원 / 3인 89,580원 / 4인 110,180원
지역가입자 : 1인 16,160원 / 2인 59,940원 / 3인 92,050원 / 4인 122,700원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및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를 구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최소 50% ~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퇴원 후 60일 내(항암치료시 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런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객센터 통해 문의 해보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전화해 물어보세요.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0) | 2017.02.19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차이는 무엇일까? (0) | 2017.02.18 |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0) | 2017.02.17 |
국민행복카드 혜택 정리! (바우처 정리) (0) | 2017.02.16 |
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총정리(선정기준,신청,금액) (0) | 2017.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