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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7년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by 청춘차렷 201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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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럴 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를 떠올려 보세요.

 

□ 긴급복지제도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지원, 해산(출산), 장제, 연기요금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총 10개 정도의 사유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수입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복역하게 되어 가구의 소득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②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자체가 긴급한 지원이기 때문에 본래 앓고 있던 만성질환은 해당이 되지 않고(ex, 허리디스크 등)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수술 등이 불가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③ 식구들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④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⑤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후 5가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1가지의 사유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외벌이하던 가정에서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소득이 상실된 때입니다.

⑦ 전기가 끊겨(단전) 1개월이 경과된 때입니다.

⑧ 주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⑩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어 생계곤란으로 인해 노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소득과 재산의 기준 안에 속할 경우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239,000원 / 4인기준 3,350,000원)

- 재산 : 대도시 135,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 85,000,000원 이하 / 농어촌 7,350,000원 이하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일시금 등) :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위의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종류별로 복합지원도 가능합니다.

 

①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4인가구 기준 115만원 선) 최고 6회까지 지원됩니다.

②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③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④ 그밖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동절기 연료비, 출산했을 경우 해산비,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번 없이 129번을 눌러 보건복지부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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