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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의 3가지 신청 필수 조건 설명! / 부양의무자,근로능력,소득재산)

by 청춘차렷 2017.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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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얘기하는 두가지 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포스팅 보러가기 [smartcyy.tistory.com/19]

기초생활수급자란 저소득층임을 나라에서 인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자격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3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3인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약110만원의 생계비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거기다 실제 임차료에 해당하는(한도가 있음) 주거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로 그 혜택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내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내가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생계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부양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듯이 부모, 자녀가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지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정해져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한 마디로 나의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가 부양의무자 됩니다. 자녀에는 당연히 결혼한 딸도 포함됩니다.


2. 근로능력 기준

2000년 이전에는 몸이 건강한 나이대의 저소득층은 생계비를 지급받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계기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하고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자,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은 이전에도 설명한 바 있듯 실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종합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게 되지만,

위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해보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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