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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이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smartcyy.tistory.com/24]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시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목욕 등),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지원 :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과 외출시 동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국가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용금액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계약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무원에 문의하세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시간(지원금액, 지원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산정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장애인을 보고 활동지원능력을 인정점수로 환산하고 1,2,3,4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지원금액 – 2016년 기준이나 총 사용시간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
1등급(380점~470점) : 1,063,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2등급(320점~379점) : 852,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3등급(260점~319점) : 642,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4등급(220점~259점) : 430,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등급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인증한 몇 가지 기관에 연락하여 활동보조인을 요청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지원의 경우 1시간에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휴일, 야간에 파견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더 비싼 금액이 청구되므로 총 이용시간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경우 금액을 많이 비싸집니다.
즉, 활동지원등급 2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1달에 약94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추가급여 신청하기
추가지원은 수급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주어집니다.
즉, 추가로 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1인가구 ② 취약가구(가구원 전부가 노인,연소자,1~3급장애인인 경우)
③ 출산가구 ④ 시설퇴소자 ⑤ 학생 ⑥ 직장인
⑧ 실질적 보호자가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부재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나 근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이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smartcyy.tistory.com/24]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시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목욕 등),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지원 :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과 외출시 동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국가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용금액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계약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무원에 문의하세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시간(지원금액, 지원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산정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장애인을 보고 활동지원능력을 인정점수로 환산하고 1,2,3,4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지원금액 – 2016년 기준이나 총 사용시간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
1등급(380점~470점) : 1,063,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2등급(320점~379점) : 852,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3등급(260점~319점) : 642,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4등급(220점~259점) : 430,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습니다.
등급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인증한 몇 가지 기관에 연락하여 활동보조인을 요청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지원의 경우 1시간에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휴일, 야간에 파견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더 비싼 금액이 청구되므로 총 이용시간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경우 금액을 많이 비싸집니다.
즉, 활동지원등급 2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1달에 약94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추가급여 신청하기
추가지원은 수급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주어집니다.
즉, 추가로 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1인가구 ② 취약가구(가구원 전부가 노인,연소자,1~3급장애인인 경우)
③ 출산가구 ④ 시설퇴소자 ⑤ 학생 ⑥ 직장인
⑧ 실질적 보호자가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부재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나 근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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