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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핸드폰 지갑 주웠을 때 가져가면 형사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 정리

by 청춘차렷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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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마저 의무 착용이 단계적 해지되며 일상이 다시 흘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종료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실물 건수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항상 궁금했던 그것! 지하철에서 습득한 핸드폰이나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종료 후 지하철 유실물 25% 증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 지하철 유실물이 25% 급증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12만7387건으로 전년 10만1618건 대비 2만5769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실물 종류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종류별 순위

 

 

  1. 지갑  :  24.5%  3만1228건
  2. 핸드폰  :  16.5%  2만1053건
  3. 의류  :  14.4%
  4. 가방  :  14.2%
  5. 귀중품  :  4.7%

 

 

위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만 2만1053건의 분실된 휴대폰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의 경우 심심치않게 주인 잃은 핸드폰을 볼 수 있었겠지요.

유실물로 교통공사에 접수된 것만 저렇게 많았으니, 접수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나쁜 마음을 품어 습득한 핸드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나 방치되어 있던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다 써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임의로 가져다 쓸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2년 지하철에서 분실된 핸드폰 2만1053건 중 주인에게 되돌아간 건수가 무려 94.1%에 달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습득하였을 경우 물건 주인들이 무조건 되찾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할 확률이 그만큼 높은 것이니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우선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말이 입에 착 달라붙기는 하지만 정확한 법의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개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 마디로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점유를 벗어나 있는 상태의 유실물을 함부로 습득하여 소유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내가 의지로 물건을 버리는 경우가 아닌 한, 특히 땅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습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 범위 (사례)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많은 수는 이미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나의 상황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송된 택배의 수취, 내 통장으로 잘못 송금된 돈, 편의점에서 습득한 우산,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상대방에서 물건을 찾아 줄 생각으로 잠시 집에 가져오는 행위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습득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실물 처리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발견한 유실물을 그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은 본인이 방문했던 곳들을 중심으로 물건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할 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유실물을 발견했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습득물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실물법에 명시된 방법입니다. 특히 땅을 파거나 특정 행위를 하던 도중 유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내 행위를 불법성을 없애기 위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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