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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인상됩니다. 복지급여는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해 복지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구 분 | 2022년 | 2023년 |
1인 가구 | 1,944,812원 | 2,077,89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456,15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434,816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400,964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330,688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227,981원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구 분 | 2022년 | 2023년 |
1인 가구 | 583,444원 | 623,368원 |
2인 가구 | 978,026원 | 1,036,84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1,330,445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1,620,289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1,899,206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2,168,394원 |
주거급여
구 분 | 서울 | 경기도,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장애수당 : 월 6만원 (2만원 인상)
기초연금 : 321,950원
오늘은 새해 인상되는 복지급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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