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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온갖 명칭으로 불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위 70퍼센트, 중위소득, 상시근로소득, 소득인정액....용어가 많이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2017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52년생)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
위 금액 기준은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60만원을 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ex) 부부가 월 30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만원을 뺀 금액 240만원의 70%인 16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반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반영합니다.
재산사항 확인 방법 : 재산은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적금과 보험해지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포함하는 금융재산과 / 집, 자동차, 땅 등을 포괄하는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 대략적인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한 금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봅니다. 즉, 이 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 금융재산을 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방법은 위의 금액을 뺀 것에 0.04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내 명의의 집이나 남에게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할 경우 재산가액의 50%는 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3. 위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이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위 70퍼센트, 중위소득, 상시근로소득, 소득인정액....용어가 많이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2017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52년생)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
위 금액 기준은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60만원을 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ex) 부부가 월 30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만원을 뺀 금액 240만원의 70%인 16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반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반영합니다.
재산사항 확인 방법 : 재산은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적금과 보험해지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포함하는 금융재산과 / 집, 자동차, 땅 등을 포괄하는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 대략적인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한 금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봅니다. 즉, 이 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 금융재산을 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방법은 위의 금액을 뺀 것에 0.04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내 명의의 집이나 남에게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할 경우 재산가액의 50%는 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3. 위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이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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