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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온갖 명칭으로 불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위 70퍼센트, 중위소득, 상시근로소득, 소득인정액....용어가 많이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2017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52년생)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
위 금액 기준은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60만원을 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ex) 부부가 월 30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만원을 뺀 금액 240만원의 70%인 16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반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반영합니다.
재산사항 확인 방법 : 재산은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적금과 보험해지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포함하는 금융재산과 / 집, 자동차, 땅 등을 포괄하는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 대략적인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한 금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봅니다. 즉, 이 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 금융재산을 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방법은 위의 금액을 뺀 것에 0.04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내 명의의 집이나 남에게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할 경우 재산가액의 50%는 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3. 위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이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위 70퍼센트, 중위소득, 상시근로소득, 소득인정액....용어가 많이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2017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52년생)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
위 금액 기준은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60만원을 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ex) 부부가 월 30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만원을 뺀 금액 240만원의 70%인 16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반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반영합니다.
재산사항 확인 방법 : 재산은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적금과 보험해지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포함하는 금융재산과 / 집, 자동차, 땅 등을 포괄하는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 대략적인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한 금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봅니다. 즉, 이 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 금융재산을 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방법은 위의 금액을 뺀 것에 0.04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 내 한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내 명의의 집이나 남에게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할 경우 재산가액의 50%는 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3. 위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이 독거노인 수급자일 경우 : 1,190,000원 / 부부노인 수급자일 경우 : 1,90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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