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 중인 건강보험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며, 노후 된 자가를 수리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부 국민들이 매달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내가 돈을 못벌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혜택은 내가 돈을 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나의 생활을 책임져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나를 기준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들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가 포함됩니다. 이 부양의무자들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수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을 따져보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 3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미약 구간은 부양능력이 있으나 확실히 책임 질 정도는 아니고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금액 만큼을 제외한 부분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소득으로 산정되어 감액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능력있음일 경우에는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7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의 경우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만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나의 소득에서 필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우리 가구(나와 배우자)의 소득이 표에 있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와 같이 꼭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지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초등학생 : 193,000원 / 중학생 : 199,000원 / 고등하갱 231,000원]
○ 대학생 학비(입학금,수업료 등) :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금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6개월의 교육비를 합친 것으로 간주하여 1달에 500,000원을 실제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료비 및 간병비 :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지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이용료 :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혹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은 실제 지출을 확인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월세납부액 : 부양의무자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실제 월세액을 실제 지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있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1인거주 200,000원 / 2인거주 231,000원 / 3인거주 273,000원 / 4인거주 315,000원
- 경기도,인천 : 1인거주 178,000원 / 2인거주 200,000원 / 3인거주 242,000원 / 4인거주 283,000원
- 인천 제외 광역시 : 1인거주 147,000원 / 2인거주 158,000원 / 3인거주 189,000원 / 4인거주 220,000원
- 그 외 지역 : 1인거주 136,000원 / 2인거주 147,000원 / 3인거주 178,000원 / 4인거주 200,000원
오늘은 부양의무자란 어떤 사람들인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문의 해보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꼭 상담해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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