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영국에서는 '복지병'이 큰 이슈였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었고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영국은 사회복지의 강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국 사회복지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1601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법령으로 체계화 되었었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구빈법들을 집대성하여 법령을 체계화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영국 사회복지제도 역시 1601년의 법을 모태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5세기 말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출적과정에서 파생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빈민관리법들을 정리하여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는 빈민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빈세 수취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였고, 빈민감독관을 임명
2. 노동강제 :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 빈민을 유형 별로 분류하여 관리
3.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조모부까지)
4. 교회가 아닌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여 빈민 복지에 개입
다음과 같은 내용들만 봐도, 부양능력과 노동능력을 따져 빈민을 분류하고 노동을 강제하였다. 복지라는 단어보다는 강제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900년대 초반 영국의 복지국가 태동에 큰 기여를 한 웹 부부는 16~19세기 영국 구빈제도를 '억압을 통한 구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시의 복지제도는 대상자를 분류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등 빈민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빈민을 그 속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제노역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거나 교정원으로 보내졌습니다.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이들은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빈민이라고 하여 구빈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거나 음식, 의복, 연료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3. 빈곤아동 :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요보호 아동은 입양 보내거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각 사업 단위를 '교구'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치안판사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제도를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복지사업을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과 빈곤구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했다는 점과 근로능력을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현대 복지법과의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1) | 2017.09.19 |
---|---|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역사 (0) | 2017.08.10 |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삼국시대~일제강점기) (0) | 2017.08.06 |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2) (0) | 2017.08.04 |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1) (0) | 2017.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