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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총정리(선정기준,신청,금액)

by 청춘차렷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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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알아보기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부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급여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말로 영세민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하나의 자격 아래 생계비와 주거비가 한꺼번에 지급되던 것이

2015년 7월에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4가지 자격으로,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선정 조건 (주거급여 대상자)


 
2022년 주거급여의 선정은 실제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① 실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최근 3개월치 평균값), 상시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재산은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기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기준 5,400만원 중소도시기준 3,400만원 농어촌기준 2,900만원까지는 없는 재산인 셈 쳐서 공제됩니다. 즉,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위의 기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료를 전부 채워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급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았고 한도 안에서의 실제 임차료만큼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실제 전월세금액 만큼의 전월세지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1급지
1인가구 327,000원 / 2인가구 : 367,000원 / 3인가구 : 437,000원 / 4인가구 : 506,000원

- 인천시/경기도 : 2급지
1인가구 253,000원 / 2인가구 : 283,000원 / 3인가구 : 338,000원 / 4인가구 : 391,000원

- 광역시 : 3급지
1인가구 201,000원 / 2인가구 : 224,000원 / 3인가구 : 268,000원 / 4인가구 : 310,000원

 
예1) 인천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3인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월세 60만원에 살고 있는 경우, 3인가구 지원 한도인 33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2) 인천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3인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월세 20만원에 살고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인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표면적으로 작성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같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인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더 적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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