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 되풀이 되는 장애 가정의 비극.
2022년 12월 8일 오늘 검찰은 60대 친모에 징역 1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60대 친모는 38년 동안 돌보아온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나 딸은 사망하였고 본인은 집에 방문한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38년간 돌보아온 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며 청결하고 예쁘게 키워온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영원히 잠재웠고 본인 역시 수면제를 먹었으나 집을 방문한 아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났던 것입니다.
평생을 뇌병변 장애에 시달려온 딸은 최근 대장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장암에 걸린 이후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졌고 친모 역시 코로나-19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소진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친모는 법정에서 본인은 나쁜 엄마라고 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38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본 딸을 본인의 손으로 보내야만 했던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런 본인을 나쁜 엄마라고 평생을 자책할 심정이 저는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 가정의 돌봄 문제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신이 멀쩡함에도 전신불구이거나 반신불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상생활조차도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숨 쉬듯 할 수 있는 식사와 용변, 세면조차도 조력자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시간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27시간 혹은 36시간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의 돌봄은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주체를 가족으로 둘 경우 위와 같은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는 사건일 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족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옥같은 삶을 견디고 살아야 하는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여건 정도는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