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스요금 59만 2천원 할인

청춘차렷 2023. 2. 1. 14:42
반응형

어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800억원의 지출 결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할인폭을 59만 2천원까지 대폭 증가시키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기존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 최대 59만 2천원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저소득층 복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 붙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시가스요금의 할인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저소득 계층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월 28만 8천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14만 4천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7만 2천원,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14만 4천원의 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할인 금액들이 이번 예비비 증액을 통해 일괄 59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가구 특성이 맞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약170만 가구, 차상위 계층은 32만 가구로 추산되었습니다. 약 200만 가구의 저소득 계층에는 사실상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달 난방비가 60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추가 대책 이어질 듯

 

 

 

 

관련 기사의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확실히 지난 코로나-19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이 느껴집니다.

 

저소득 계층의 기준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 경계에 있는 맞벌이 부부 등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달 60만원에 가까운 할인 금액은 자칫 역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도의 차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곧 중산층을 위한 대책 역시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응형